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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사업본부

 
방 재 사 업 본 부
방재안전대책수립 사업본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사전영향성 검토,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 수립, 비상대처 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등을 통해
태풍, 홍수,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화재, 붕괴 등의 각종 재난으로부터 가장 효과적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방재안전대책의 법적 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자연재해대책법 제 4조
  – 모든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은 자연재해 영향성 검토 협의를 해야함
∙ 풍수해 저감 종합대책의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 16조
  – 시, 군, 구의 장은 매5년마다 수립,소방방재청장의 승인 후 확정
∙ 비상대처 계획 수립 : 자연재해대책법 제 37조
  – 각 지자체 및 기관관리주체는 시설물 피해경감 위한 비상대처 계획수립을 해야함
∙ 재해복구사업 분석 및 평가 : 자연재해대책법 제 57조                                                                                                           
  - 시, 군, 구의 장은 300억원 이상의 복구사업을 분석 평가해야함

업무실적
- 남해군 대한야구캠프 : 남해군 대한야구캠프 제2종 지구 단위계획 수립용역
- 이브자리 : ㈜이브자리 사옥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용역
- 한신대학교 : 한신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및 실시계획인가에 관한 용역
- 기흥저수지 : 용인시 기흥호수공원 조성사업 관련 연구용역
- 경주 위덕대학교 : 위덕대학교 도시계획시설결정(조성계획)변경 용역 – 사전협상 대관업무
- 아산시 : 아산 신봉 토석채취장 개발타당성 검토서 – 사전협상 대관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