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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사업본부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물의 유지관리는 구조물의 완공 후 효과적인 유지관리방안에 대한 고찰로부터 시작된다.
이러한 고찰은 계획, 설계 단계에서 이미 고려되어져야 하며 이것이 통상적인 유지관리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완벽에 가까운 설계와 시공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구조물의 수명단축은 물론,
안전사고의 발생위험이 상존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 및 유지관리 활동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진단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의 3 단계로 나누어 정의하였다.
특별법에서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일정한 기간을 두어 정례적으로 실시토록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도입하고 있으나, 유지관리는 각 시설물의 기존 개별법의 골격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유지관리업을 등록후 시설물의 안전점검·정비· 개량· 보수 및 보강 등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문화 하도록 유도하였다.

시설물 유지관리는
▶ 발주처 : 관리주체
▶ 대상시설물 : 1종, 2종 시설물
▶ 수립시기 : 매 5년 마다.
▶ 시행계획 수립 : 매년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보수. 보강 계획 등)
▶ 시행계획 보고
- 공공 관리 주체 : 주무부처 장 (3.15) → 건설교통부 장관
- 민간 관리 주체 : 시장, 군수 (3.15) → 건설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