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기준, 인명안전 위주로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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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DR 댓글 0건 조회 2,888회 작성일 18-05-04 09:41본문
[FPN 최영 기자] = 현행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위주로 규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수용인원과 이용자 특성 등을 고려한 인명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다.
6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올해 중 인명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법상 운영 중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연면적이나 층수, 용도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현행 기준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수용인원이나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는 국내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은 동일한 거동불편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 시설이었지만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돼 있는 반면 병원에는 소화설비가 전무했다. 실질적인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이용자 특성과 위험물의 취급, 수용인원 등 인명안전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 방식을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 등을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전부조사의 경우 현행 사전예고 후 진행되는 소방특별조사 방식과 같이 실시하면서 건축물의 화재위험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분조사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단속 형태로 이뤄진다.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중대 위반사항 등이 조사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분조사 제도는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집중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인요양원 등 재해약자시설과 소규모 대상물 등 안전사각지대가 그 대상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6일 소방청에 따르면 현행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에 따라 획일적으로 운영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올해 중 인명안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현행 소방법상 운영 중인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연면적이나 층수, 용도 등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현행 기준이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어 수용인원이나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한 기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지난 1월 24일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에서는 국내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밀양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은 동일한 거동불편 환자가 이용하는 병원 시설이었지만 요양병원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돼 있는 반면 병원에는 소화설비가 전무했다. 실질적인 화재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방청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중 이용자 특성과 위험물의 취급, 수용인원 등 인명안전을 고려해 현행 기준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고 불명확한 기준도 개선할 예정이다.
또 소방청은 소방특별조사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조사 방식을 ‘전부조사’와 ‘부분조사’로 구분하고 조사 시기 등을 목적에 따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전부조사의 경우 현행 사전예고 후 진행되는 소방특별조사 방식과 같이 실시하면서 건축물의 화재위험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분조사는 사전 예고 없는 불시단속 형태로 이뤄진다.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차단, 불법주차 등 중대 위반사항 등이 조사 대상으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현장에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부분조사 제도는 고위험군 시설에 대해 집중 적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이나 노인요양원 등 재해약자시설과 소규모 대상물 등 안전사각지대가 그 대상이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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