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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ㆍ해양경찰청장ㆍ소방청장 후보 대상 확대… ‘조직 건강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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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CDR 댓글 0건 조회 2,824회 작성일 18-05-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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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PN 김혜경 기자] = 건전한 경쟁과 조직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 후보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강동갑,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은 경찰청장, 해경청장, 소방청장의 후보군을 확대하는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모든 경찰공무원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에서 상위계급으로 승진토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하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계급은 바로 아래 하위계급인 치안정감만 가능하다.

 

이번 경찰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을 보하는 경우 치안감에서 치안총감으로 승진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후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 골자다. 후보 대상을 확대해 조직의 건강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경찰청장 후보군은 현재 차장, 경찰대학장, 서울ㆍ부산ㆍ인천ㆍ경기남부청장 등 치안정감 6명에서 31명으로 늘어나고, 해경청장 후보군은 현재 차장,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등 치안정감 2명에서 7명으로 확대된다.

 

소방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 또한 동일한 문제점을 보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방총감으로 보하는 소방청장은 후보군이 소방정감 계급 3명으로 한정돼 있다. 소방청장 후보군을 소방감 이상으로 확대하면 현재 차장, 서울소방재난본부장, 경기재난안전본부장 등 3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진선미 의원은 “경찰, 해경, 소방의 청장 후보군이 극소수로 제한되면서 다양성과 민주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며 “조직 내 후보 대상의 확대를 통해 건전한 경쟁과 활력이 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혜경 기자 hye726@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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